엔코스테이 서비스 정책 변경 안내 (2025년 11월 11일 부)
안녕하세요, 외국인 단기임대 플랫폼 엔코스테이 입니다.
엔코스테이는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에게 더욱 신속하고 명료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1월 11일(화) 부로 '게스트 예약 승인/거절 대기시간' 및 '조기 퇴거 위약금 규정'을 변경합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스트 예약 승인/거절 대기시간 단축 (72시간 → 24시간)
기존 게스트 예약 승인/거절 대기 시간은 72시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스트의 다음 계약 기회 확보와 호스트의 예약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대기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기존 안 | 개정 안(25.11.11 부) |
|---|---|---|
예약 승인/거절 대기시간 | 게스트 결제 후 72시간 | 게스트 결제 후 24시간 (1일) |
변경 사유 및 기대 효과
대상 | 변경 사유 | 기대 효과 |
|---|---|---|
게스트 | 결제 후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한 예약 확정 불안감 증가 | 신속한 처리로 예약 신청 부담감 해소 및 다음 예약 기회 확보 |
호스트 | 승인/거절 응답 지연으로 인한 전체 예약 처리 속도 저하 | 응답 주기를 단축하여 전체 예약 프로세스의 속도와 효율성 증대 |
호스트님의 신속한 응답은 게스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플랫폼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어냅니다. 24시간 내 응답이 필수이오니, 호스트 앱 알림 설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퇴거 규정 단순화: 복잡한 기간별 위약금 정책 → '1개월분 임대료' 차감으로 변경
조기 퇴거 위약금 규정은 복잡했던 기간별 위약금 기준을 단순화하고, 게스트와 호스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손실 보전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기존 안 | 개정 안 (25.11.11. 부) |
|---|---|---|
위약금 기준 | 퇴거 통보일에 따른 총 임대료 차액의 10% ~ 30% | 퇴거 통보일에 따른 월 임대료 1개월분 (100%) 고정 차감 |
총 부담 방식 | 복잡한 비율식으로 예측 어려움 | 머문 기간 임대료 + 1개월치 위약금으로 단순 명료 |
변경 사유 및 기대효과
구분 | 변경 사유 | 기대 효과 |
|---|---|---|
변경 사유 | 복잡한 기간별 위약금 정책 및 총 임대료 차액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즉각적 부담액 예측 어려움 | 위약금 구조의 단순화 및 세입자 부담액 예측 용이성 증대 |
운영 효율 | 위약금 계산 및 처리의 복잡성 | 위약금 계산 및 처리 간소화로 운영 효율 증대,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 명확화 (토스 연계 가능) |
공정성 | 복잡한 비율 적용으로 인한 공정성 인식 부족 | 실제 거주 기간 일할 계산 적용으로 공정성 증대 |
변경 규정 요약
구분 | 기존 안 | 개정 안 (25.11.11. 부) |
|---|---|---|
기준 시점 | 퇴거 희망일 기준 통보일(61일, 60~31일, 30~8일, 7일 이내) | 퇴거 희망일 기준 60일 전 / 미만 |
위약금 구조 | 총 임대료 차액 × 비율 (10~30%) | 월 임대료 1개월분 (30박 기준, 고정) |
일할 계산 여부 | 암묵적으로 포함되나 명시적이지 않음 | 명확히 별도 청구 (거주분 + 위약금) |
총 부담 방식 | 복잡한 비율식 → 예측 어려움 | “머문 기간 + 1개월치”로 단순 명료 |
세입자 입장 | 불확실성 높음, 위약금 예측 어려움 | 명확하고 공정하게 인식 (“1개월 위약금”) |
호스트 입장 | 일부 케이스에서 손실 보전 어려움 | 최소 1개월치 공실 보상 확보 가능 |
커뮤니케이션 | “위약금율에 따라 다름” → 설명 난해 | “머문 기간 + 1개월치 페널티” → 직관적 |
기존 및 개정 규정 상세
기존 안
퇴거 희망일 = 세입자가 실제로 나가고자 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퇴거 선언일 = 세입자가 조기 퇴거 의사를 호스트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날짜를 의미한다.
위약금 기준
퇴거 희망일로부터 61일 이상 전에 퇴거를 선언한 경우 → 위약금 없음
퇴거 희망일로부터 60~31일 전에 퇴거를 선언한 경우 → 총 임대료 차액의 10%
퇴거 희망일로부터 30~8일 전에 퇴거를 선언한 경우 → 총 임대료 차액의 20%
퇴거 희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를 선언한 경우 → 총 임대료 차액의 30%
참고
퇴거 선언일부터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위 비율 계산과 관계없이 환불 불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변경안
퇴거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상 전에 퇴거를 선언한 경우 → 위약금 없음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일할 계산으로 조정한다.
퇴거 희망일로부터 60일 미만 전에 퇴거를 선언한 경우.
기존 계약 종료일과 선언일 사이가 60일 미만이라면
→ 남은 계약 기간의 임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미 결제된 30박분(또는 마지막 회차 결제)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사실상 토스에서는 이미 이전 회차(또는 마지막 결제)에 남은 전체 기간이 결제되어 있으므로 환불 X로 진행
기존 계약 종료일과 선언일 사이가 60일 이상이라면
→ 월 임대료의 100% (1개월분) 을 위약금으로 납부
→ 총 부담 금액 = 실제 거주 기간 임대료(일할 계산) + 위약금(1개월분) + 이 금액의 10% 수수료
⚖️ 입주 분쟁 해결 기준 강화
이번 정책 변경과 함께, 엔코스테이 운영팀은 입주 분쟁 발생 시 '조정(Compromise)'보다는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 여부에 중점을 두고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운영 기준을 조정합니다.
이는 단순 변심이나 사소한 이유로 인한 계약 파기를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책 적용 시점 및 문의 안내
적용 시점: 2025년 11월 11일(화) 00시(KST) 이후 접수되는 모든 예약 및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 2025년 11월 1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기존 정책을 따릅니다.
문의: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엔코스테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엔코스테이는 앞으로도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